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안내(12월 1일 이후 카테터 구입 시 처방전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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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2월1일 부터는 카테터 구입시 처방전 필요>
   그 전이라도 필요하신 분은 미리 구매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
   12월1일부터는 자가도뇨카테터 재처방시 꼭 처방전이 필요합니다.
11월에 구입 예정이신 분들이셨던 경우 (마지막 구매일로부터 90일 이상 되신 분들의 경우) ,
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12월1일전에 자가도뇨구입을 하시도록 부탁드리며,
12월1일이후 자가도뇨 처방전이 필요하신 경우라면, 미리 병원진료예약을 하시어 자가도뇨카테터 구입 후 환급받으시는데 차질없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.
혹시 이 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경우, 콜로플라스트 대표번호 1588-7866 로 연락주시면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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