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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안내(12월 1일 이후 카테터 구입 시 처방전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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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경기도협회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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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2월1일 부터는 카테터 구입시 처방전 필요>

그 전이라도 필요하신 분은 미리 구매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.


121일부터는 자가도뇨카테터 재처방시  처방전이 필요합니다.

 

 

11월에 구입 예정이신 분들이셨던 경우 (마지막 구매일로부터 90 이상 되신 분들의 경우) , 

기한을 놓치지 마시고 121일전에 자가도뇨구입을 하시도록 부탁드리며,

 

 

121일이후 자가도뇨 처방전이 필요하신 경우라면, 미리 병원진료예약 하시어 자가도뇨카테터 구입  환급받으시는데 차질없으시도록 부탁드립니다.


혹시 이 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경우, 콜로플라스트 대표번호 1588-7866 로 연락주시면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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